한경협, 22대 국회에 세액공제 강화 등 110개 입법과제 건의

입력 2024-05-22 11:00  

한경협, 22대 국회에 세액공제 강화 등 110개 입법과제 건의
보조금 확대·대형마트 규제 철폐·'3%룰' 폐지 등도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곧 출범할 22대 국회에 세액공제 강화, 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경영권 보호 등 경제계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경협은 6개 분야에 걸쳐 총 1110개 입법과제를 담은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를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내용은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 ▲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및 의무휴업 제도 개선 ▲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으로 정리된다.



먼저 한경협은 반도체,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적용되던 높은 세액공제율이 올해 말 종료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최소 3년(2024년→ 2027년) 이상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적자 발생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제도와 관련, 적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제삼자 양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투자 보조금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점을 들어 정부도 원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보조금 정책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과제에는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한 전력 인프라 공급도 포함됐다.
한경협은 "한국전력이 주도하는 전력망 건설은 인허가, 주민 협의 및 보상, 건설재원 조달 등을 적기에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핵심 전력망에 대해서는 범부처 전력망위원회가 관련 절차를 주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서비스산업의 육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경협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62.5%)이 미국(80.1%), 프랑스(70.2%), 일본(69.5%) 등보다 낮은 점을 지적하며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월 2일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대형마트가 다른 온라인 채널보다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온라인 배송 규제를 철폐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의무휴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협은 기업과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 이상으로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건의했다.



감사 선임이나 집중투표제 배제를 위한 정관 변경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규정이 해외 투기 자본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어 해당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투자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 내 손자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공동 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건의도 110개 입법과제에 담겼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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