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 완료못해"

입력 2024-05-22 12:00  

50인 미만 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 완료못해"
경총, 466개 기업 조사…"재유예 등 법률 개정 추진 필요"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 10곳 중 8곳 가까이는 여전히 관련 법 대응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는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응답 비율(94%)과 비교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다수 기업이 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 사업주 혼자 안전 업무를 수행해서'라고 응답한 기업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 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36%), '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12%), '법을 준수할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5%) 등의 순이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 비율은 86%에 달한 가운데 법 개정 시 우선 추진 사항으로 응답 기업의 51%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 사항 축소'를 꼽았다.
그다음으로 '의무내용 명확화'(25%), '중대재해처벌법 폐지'(12%), '처벌수준 완화'(12%)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경총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50인 미만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이행과 처벌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실태가 조사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규모 기업의 법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이라고 답한 기업이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인력 지원 확대'(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정부로부터 컨설팅과 같은 산재 예방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29%에 불과했다. 다만 이는 작년 말 조사 때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답한 기업 비율(18%)보다는 높아진 것이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 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ogo21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