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세관, 원산지표시 기획단속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관세청 서울세관은 2개월간 기획단속을 실시해 150억원 규모의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한 '부적정 표시'가 124억원어치에 달했다.
중국산 블루투스 무선키보드의 원산지 표시(Made in China)를 배터리 삽입부 내부에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바코드 스티커로 덮어씌우는 수법 등이다.

아예 원산지를 알리지 않는 미표시(15억원), 허위로 또는 손상되게 표시하는 수법(11억원)도 적발됐다. 가령, 중국산 주방세제를 국내에서 다시 포장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공공 조달 및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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