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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예금보험료 재산정…저축은행권 할증등급 비중 높아

입력 2024-06-17 14:58  

금융사 예금보험료 재산정…저축은행권 할증등급 비중 높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268개 부보금융회사(예보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의 2023사업연도 차등 평가등급과 예금보험료율을 각 금융회사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보는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 저축은행 등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재무 상황을 매년 평가해 예금보험료율을 5단계로 차등 부과하고 있다.
평가 결과 A+등급 32개, A등급 21개, B등급 126개, C+등급 36개, C등급 53개로 집계됐다.
보험료율이 할증되는 등급(C+·C)이 전년 대비 23곳 늘어났다.
예보는 "최근 실적 저하 등으로 저축은행업권 할증 등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은행업권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할인등급(A+·A)에 상대적으로 다수 위치했으며, 보험 및 금투업권은 B등급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다만, 개별회사의 등급과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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