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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km 충돌사고 때 탑승자 부상위험 거의 없어"

입력 2024-08-25 12:00  

"시속 10km 충돌사고 때 탑승자 부상위험 거의 없어"
보험개발원, 재현시험…"탑승자 부상여부 판단시 충돌시험 결과 등 활용 필요"
"차사고 경상자 평균진료비 140%↑·중상자의 4.4배"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시속 10km 내외의 경미한 자동차 충돌사고에서 탑승자의 부상 위험은 거의 없어 자동차보험의 치료비 보상 등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사고를 재현하기 위해 시속 10km 내외 속도로 충돌시험을 실시한 결과, 부딪힌 자동차의 속도변화는 시속 0.2∼9.4km로 상해 위험이 거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런 속도 변화는 범퍼카 충돌과 유사하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범퍼카보다 탑승자 보호 성능이 우수해 속도 변화가 비슷하면 자동차 탑승자의 부상 위험이 범퍼카 탑승자보다 낮다고 개발원은 설명했다.
사고재현 시험은 추돌 15회, 접촉 7회, 후진 충돌 9회, 범퍼카 4회 등 사고에 대해 모두 이뤄졌으며, 20∼50대 성인남녀 53명이 운전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채 진행됐다.
시험 후 탑승자들에 대한 전문의 검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근전도와 신경전도 검사에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고 개발원은 밝혔다.
차량 범퍼 커버나 도어, 백도어 등 주로 외장용품은 손상됐다.
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사고 경상자의 평균 진료비는 2014년 대비 140% 증가해 중상자의 평균 진료비 증가율 32%보다 4.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자 진료비의 과도한 증가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개발원은 지적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금 특히, 진료비가 과도하게 증가해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경미한 차사고에서 탑승자의 상해 여부 판단 시 의료적 소견과 함께 사고의 충격 정도를 보여주는 충돌시험 결과 등 공학적 근거가 활용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발원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경험한 성인 1천500명(가해자 540명, 피해자 540명, 가·피해자 42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85.6%는 경미한 사고 시 탑승자 상해위험 판단에 의학적 소견뿐 아니라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해자 540명 중 47.4%는 피해자가 과도한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독일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부딪힌 차량의 속도변화가 시속 11km 미만인 경우 부상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대인보상이 면책되며, 스페인은 경미한 사고에 대한 대인보상시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고려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경미한 사고 부상자의 적정 치료기간 판단 시 사고의 충격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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