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다섯 건 발생…정부 "전국적인 전파 우려·방역에 총력"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오는 23일부터 전국 축산농가는 소를 거래할 때 럼피스킨 백신 접종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역 강화 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간 소를 거래하거나 농가에서 가축 시장에 소를 출하할 때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가 의무화된다. 또는 축산물 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가 확인된 경우에만 소 거래가 가능해진다.
지난달부터 전날까지 럼피스킨은 모두 다섯 건 발생했다. 방대본은 럼피스킨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북 괴산군과 제천시, 경북 문경시에서는 오는 26일까지 긴급 백신접종을 하도록 했다.
또 전날 럼피스킨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 소재 농장 반경 5㎞ 이내에 있는 농장 93곳, 이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240여곳에서는 임상 검사를 실시한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달에만 럼피스킨이 세 건 발생했으며 경기, 강원에 이어 충북까지 확산하는 등 전국적인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에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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