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마켓플레이스' 반독점법 위반 1조원 과징금…메타 "소송"(종합)

입력 2024-11-15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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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마켓플레이스' 반독점법 위반 1조원 과징금…메타 "소송"(종합)
EU 집행위 "원하지 않아도 자동노출"…美서도 반독점 소송 직면



(브뤼셀·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빛나 김태종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7억9천772만 유로(약 1조1천8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메타가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에 연계해 다른 동종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메타의 개인용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광고 서비스가 시장 지배적 위치여서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이다.
집행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근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노출된다"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해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려는 다른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일방적으로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통해 메타는 다른 광고주를 통해 생성된 광고 관련 데이터를 자사 마켓플레이스에 유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메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명령과 함께 법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메타는 집행위가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적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으며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온라인 분류 광고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마켓플레이스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해 2016년 만들어졌으며,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페이스북 사용자는 마켓플레이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원해서 마켓플레이스를 사용하는 것일 뿐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EU 집행위 결정으로 메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럽에서 1조원 이상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지난해에는 아일랜드 당국으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미국으로 송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12억 유로(약 1조7천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메타는 미국에서도 반독점 소송에 직면한 상태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메타가 경쟁의 초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과다한 비용을 지불하고 인수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는 이는 경쟁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해당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최근 워싱턴DC 지방법원은 메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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