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이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인근에 진입한 일본 어선을 5일 퇴거 조치했다.
중국 해경국 류더쥔 대변인은 "일본 어선이 불법으로 댜오위다오 해역을 침범했다"면서 "법에 의거해 필요한 통제를 하고, 경고 및 퇴거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댜오위다오와 부속 섬들은 중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일본 측은 해당 해역에서의 모든 불법 활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류 대변인은 "중국 해경은 댜오위다오 해역에서의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통해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