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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민간 독립기구 위상 훼손"

입력 2024-12-16 17:15  

방심위원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민간 독립기구 위상 훼손"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데 대해 방심위원들이 "민간 독립기구로서 위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문을 16일 발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은 위원장 등 상임 위원을 공무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으로 방심위가 국가 기관으로 바뀔 우려에 처한 것"이라며 "국가 기관이 방송·통신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으로 공정성·중립성은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심위원들은 "이 개정안이 국가 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다며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이 성명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민간 독립기구 방심위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남은 입법 절차에서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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