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고 발생 3년 만에 내려졌다.
20일 법원은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양측에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에게 최고 4년을 선고했으나,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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