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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건폐율 70→80%로 완화…"공장·창고 증설 더 쉽게"

입력 2025-01-21 12:00  

농공단지 건폐율 70→80%로 완화…"공장·창고 증설 더 쉽게"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전국 484개 농공단지 혜택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농공단지의 건폐율(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규제가 70%에서 80%로 완화돼 건폐율 제한으로 시설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단지 안에 새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올해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어촌 지역의 과밀화를 막고 산업단지가 난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농공단지 건폐율은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정부는 건폐율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다른 산업단지보다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와 재난 취약성을 이유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공장부지 내 유휴공간이 있는데도 건폐율 제약 때문에 단지 밖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건폐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인구, 세수 감소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는다'며 건폐율 완화에 힘을 실었다.
이번 건폐율 완화 결정으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 7천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농공단지 68%(330곳)는 인구감소지역에 있어 인구 소멸 완화와 지역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 부담이 줄고 투자가 활성화돼 지역 경제 회복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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