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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민박 플랫폼 민다 "마이리얼트립이 정보탈취" 주장

입력 2025-01-21 15:40  

한인민박 플랫폼 민다 "마이리얼트립이 정보탈취" 주장
마이리얼트립 "불법 취득 인정할 수 없어…판결 기다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한민민박 전문 플랫폼 민다가 온라인 여행사 마이리얼트립 직원들이 허위 예약으로 자사의 한인민박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김윤희 민다 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5∼8월 마이리얼트립 직원 3명이 141건의 허위 예약을 하고 취소하며 예약 바우처에만 제공되는 연락처 등 핵심 한인민박 정보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핵심 도시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인기 한인 민박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 부정경쟁행위는 민다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했고 매출 손실과 업무 마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작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안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마이리얼트립 직원 A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2022년 5∼8월까지 경쟁 플랫폼 민다에서 타인의 명의로 102회에 거쳐 숙박 예약을 시도했다가 44건의 예약이 확정되자 취소해 한인민박 정보를 가져간 것으로 봤다.
민다는 마이리얼트립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공개 사과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마이리얼트립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민사 판결을 조속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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