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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바이든의 'AI 안전규제' 폐기…"개발기업에 간섭 않을 듯"

입력 2025-01-21 16:42  

[트럼프 취임] 바이든의 'AI 안전규제' 폐기…"개발기업에 간섭 않을 듯"
사회적 위험 통지·AI 사용된 콘텐츠 식별표준 수립 등 폐지
명분은 기술혁신 촉진…AI 규제 운전대는 규제 반대론자에게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폐기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 중에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도 포함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이날 취소를 명령한 전임 정부의 행정명령 목록에는 '행정명령 제14110호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활용'도 올라있다.
이 행정명령은 2023년 10월 발효돼 AI 개발 과정에서 해당 모델이 국가 안보나 경제 및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경우 이를 연방 정부에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AI로 사용된 콘텐츠를 식별하고 공식 콘텐츠를 인증하기 위한 표준 수립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폐기 조치로 이 행정명령은 이날로 시행이 즉각 중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당시부터 바이든 전 대통령의 AI 규제가 기술 혁신을 방해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백악관 '인공지능(AI)·가상화폐 차르'에 기술 규제에 비판적인 데이비드 색스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지명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폐기한 행정명령을 무엇으로 대체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서 "그의 행정부가 (AI 개발에) 좀 더 불간섭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폐지 조치는 다른 나라들이 AI 관련 규칙을 정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향후 미국의 AI 정책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다"고 짚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연방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수십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인종간 평등 증진, 성차별 방지,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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