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한진이엔아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진이엔아이는 2015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자저울·믹서기·배터리 등 89건의 과학실험 관련 장비 입찰에서 2개 업체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한진이엔아이 대표는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를 입찰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과학기기 대표는 한진이엔아이 대표의 배우자였으며, 티에스과학기기의 대표는 한진이엔아이의 직원이었다. 셋 중 누가 낙찰받든 한진이엔아이가 물건을 납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한 업체가 한 입찰에 3번 투찰가를 써내면서 낙찰 확률을 높인 행위로, 총 89건 입찰에서 44건 낙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도 함께 조사했지만 폐업해 종결처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 시장에서 약 7년간 은밀히 벌인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입찰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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