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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작년 규제개선 건수 76% 증가"

입력 2025-02-10 12:00  

중소기업 옴부즈만 "작년 규제개선 건수 76% 증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작년에 발굴한 5천200여건의 규제애로 중 5천100여건을 처리하고, 이 중 2천200여건을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 개선건수는 전년보다 76.2% 증가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소상공인 민생규제, 입지·건축 관련 지방규제, 현장밀착 핵심규제 등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했다.
조리·영양사의 식품위생 보수교육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채용 부담을 경감하는 등 소상공인이 직면한 33건의 중요 민생규제를 개선했다.
또 하천·소하천 점용료 부담 경감, 공유재산 활용규제 합리화, 공장건축 부담규제 현실화 등 3개 분야에서 총 1천797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기준 완화, 화장지 환경표지 중복인증 해소 등 중소기업계에서 시급히 요구한 현장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고물가, 고금리, 내수부진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각급 기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기업의 크고 작은 규제애로와 고충을 더욱 촘촘히 찾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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