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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운동화에 돼지 가죽' 알리지 않은 아디다스에 벌금

입력 2025-02-16 16:50  

튀르키예, '운동화에 돼지 가죽' 알리지 않은 아디다스에 벌금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튀르키예 당국이 이슬람교에서 금기시되는 돼지가죽을 운동화 생산에 사용해놓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글로벌 스포츠 기업 아디다스에 벌금을 부과했다.
16일(현지시간) 일간 튀르키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튀르키예 무역부 산하 광고위원회는 최근 아디다스에 벌금 55만59리라(약 2천189만원)를 내라고 통보했다.
아디다스는 튀르키예 내 온라인 판매 웹사이트에서 삼바OG 운동화를 소개하면서 '천연 가죽'을 사용했다고만 설명했을 뿐 돼지가죽을 썼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위원회는 "사회 전반적인 종교 정서에 반하는 재료가 사용된 제품의 경우 광고에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디다스는 벌금 처분과 관련해 "튀르키예 온라인 판매 웹사이트의 상품 설명을 업데이트했다"고 답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삼바OG는 켄달 제너, 벨라 하디드 등 해외 모델들이 신어 유명한 운동화이며 동물성 재료 대신 인조가죽 등을 사용한 '비건' 상품도 있다.
튀르키예 종교 당국은 2020년 "돼지가죽이나 털로 신발·의류를 제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다.
튀르키예는 세속주의 국가지만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 교도로 분류된다. 이슬람은 쿠란 경전에 근거해 돼지를 불경한 동물로 여기며,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물론 가죽을 사용하는 것까지 '하람', 즉 금지된 행동으로 규정한다.
2012년 무슬림이 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도 돼지가죽을 신발 내피로 사용한 신발업체가 제재받은 적이 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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