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54.85
(54.80
1.34%)
코스닥
927.79
(3.05
0.3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신성모독죄로 사형선고 받은 파키스탄 남성,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5-02-17 11:09  

신성모독죄로 사형선고 받은 파키스탄 남성, 항소심서 무죄
2023년 사형 선고…항소심 "검찰 증거 불충분하고 증언에 모순"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파키스탄에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이 선고됐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현지시간) 일간 돈(Dawn)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라왈핀디에 있는 라호르 고등법원은 지난 14일 1심에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지드 알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또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던 알리의 또 다른 신성모독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알리는 2020년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3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알리 측은 사건이 조작됐고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결정적이지 않고 불충분하며 검찰 측 증인의 증언에 모순이 있어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의 판단과 달리 알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슬람을 국교로 삼는 파키스탄에서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자를 신성모독 혐의로 처벌하며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지난 1월에도 라왈핀디 법원은 온라인상에 신성모독 콘텐츠를 게시한 혐의로 남성 4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사람 중 실제 집행이 이뤄진 경우는 아직 없다.
반면 신성모독 혐의를 받는 경우 대중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한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