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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2년 전 기시다에 폭발물 던진 범인에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5-02-19 13:59  

日법원, 2년 전 기시다에 폭발물 던진 범인에 징역 10년 선고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약 2년 전 선거 지원 유세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범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9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이날 와카야마지방재판소(지방법원) 후쿠시마 게이코 재판장은 살인미수와 폭발물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무라 류지(25)에게 "현직 총리를 노린 범행이 사회 전체에 미친 불안감이 크다"며 이처럼 선고했다.
기무라는 2023년 4월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에서 지원 유세 중이던 기시다 당시 총리를 향해 수제 폭발물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기소됐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다치지 않았으나 주변에 있던 청중 등 2명은 경상을 입었다.
그는 시선을 끌어 평소 불만을 가진 선거제도에 대한 자기 생각을 알리고자 범행을 했을 뿐 살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살인 미수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앞서 일본 검찰은 지난 10일 기무라를 상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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