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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부적절 수사 논란에…日검찰, 조사 때 녹음·녹화 확대

입력 2025-02-20 13:23  

잇단 부적절 수사 논란에…日검찰, 조사 때 녹음·녹화 확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검찰이 연이은 부적절 수사 논란에 대응해 피의자 조사 시 녹음과 녹화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우네모토 나오미 일본 검찰총장은 전날 검찰 간부 회의에서 "취조 방식에 대해 비판받고 있는 것을 깊이 우려해야만 한다"며 "일정한 재택 사건(불구속 사건) 피의자 취조에 대해서도 녹음과 녹화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피의자 조사 시 녹음·녹화는 2010년 드러난 오사카지검 특수부의 증거 조작을 계기로 논의가 이뤄졌고, 2019년 6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배심원 재판 사건과 피의자 구금 사건 등에 한정해 의무화됐다.
일부 검사는 불구속 상태인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때도 녹음과 녹화를 하고 있으나, 정확한 건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변호사는 부적절 수사가 지속되는 배경과 관련해 "검찰 체질에 문제가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전했다.
일본 검찰은 2019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부당하게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는 등 위압적 수사 기법으로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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