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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공장점거 노조 배상판결 의의有…기업재산권 보호돼야"

입력 2025-02-21 18:06  

한경협 "공장점거 노조 배상판결 의의有…기업재산권 보호돼야"
고법, 기아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7명에 1억4천여만원 배상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18년 기아 화성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에게 1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기업 재산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원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협은 21일 배포한 '노조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계 입장'에서 "고정비 피해에 대해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원이) 판단한 점에 있어선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는 이날 기아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억4천4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기아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플라스틱 공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고, 기아는 노조원들의 점거 행위로 범퍼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노조원 7명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만 한경협은 지난 13일 현대차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에서 고정비가 손해로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산업 현장의 혼란과 기업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산정에서 기업 피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불법 쟁의행위가 만연화할 우려가 있고, 이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경영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노조 불법행위에 따른 기업 불확실성과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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