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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추가 제재…13개 업체 과징금 51억원

입력 2025-02-23 12:00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추가 제재…13개 업체 과징금 51억원
공정위, 지난해 4월 31개사 담합 적발 후 또 제재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 담합이 추가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1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7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월∼2022년 3월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에서 건설사·시행사에 공급되는 싱크대, 붙박이장 등을 일컫는다.
업체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뒤 견적서를 공유하는 방식 등으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31개 업체의 빌트인 특판가구 담합을 적발해 총 9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추가로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 한샘·현대리바트·에넥스·넥스 등은 또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매출액이 949억원에 달하는 입찰담합을 통해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며 "연속 처리한 제재를 통해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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