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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기·여객기 사고 피해社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입력 2025-02-24 12:00  

수출 중기·여객기 사고 피해社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은 글로벌 고금리·고물가와 관세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약 1만6천여개 중소기업이다.
납부 기한은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늘어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 분납하는 경우 분납 기한도 기존 6월 2일에서 9월 2일까지로 연장된다.
올해는 해외 직접 수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승인서로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고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세정 지원에는 제주항공[089590]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도 포함됐다.
사고 피해자가 대표인 법인이나 유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 등 총 2천193개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납부 기한 연장 대상 법인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라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장된 납부 기한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겠다"며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 제공을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s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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