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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보, 전세사기 위험 보장하는 '전세안심보험' 출시

입력 2025-02-25 10:06  

카카오페이손보, 전세사기 위험 보장하는 '전세안심보험' 출시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최대 10억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은 국내 업계 최초로 출시된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으로,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이미 다른 임차인과 이중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제공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전입신고 날 설정된 근저당 전세사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공모한 중개사가 위조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등도 보장된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전세 계약서, 계약금 이체 내역서 등이 있으면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앱을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아파트, 다세대 빌라,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와 월세 계약의 보증금을 보장하며 보장 금액은 최소 1천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다.
임차인은 필요에 맞춰 계약금만을 보장하는 '알뜰형'과 계약금과 잔금 등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든든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계약금 3천만원을 보장받는 알뜰형의 보험료는 4만1천300원, 보증금 1억원을 보장받는 든든형의 보험료는 14만7천700원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을 받은 후 잔금일이 최소 7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 남았을 때까지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가입 후에도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점검한 '우리집 리포트'와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알려주는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전세안심보험은 다양한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혁신적인 상품"이라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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