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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전 '도움자료' 확인해야…작년 2천100개社 오신고

입력 2025-02-27 12:00  

법인세 신고 전 '도움자료' 확인해야…작년 2천100개社 오신고
불성실 법인은 엄정 검증…"탈루 금액 많으면 세무조사 전환"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위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후에는 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분석하고 불성실 신고 법인은 엄정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과정에서 2천100여개 법인이 1천400억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는 잘못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 도움자료 제공 항목을 확대했다.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이 포함됐고 비사업용 토지·주택의 소재지와 거래내역은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 미부착 법인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배당금 세무조정을 부적절하게 적용한 법인에는 유의 사항을 개별 안내한다.
고용 증대 기업은 올해 신고까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023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모의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 자산의 사적 사용 등 전통적인 수법뿐 아니라 특허권을 악용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상계하거나 위기 지역 창업기업 감면을 '꼼수' 탈세 기회로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탈루 금액이 많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해 강도 높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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