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건기식협회)는 광고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수정통보서 바로이행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수정통보서 바로이행 서비스'는 최초 심의 결과 통보에서 받은 시정 사항을 그대로 반영해 광고하려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수정통보서 신청 과정 없이 즉시 이행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종전 시정된 광고 내용을 다시 심의받기 위해 추가 소요되던 5일간 과정이 생략돼 더 신속한 광고 심의 처리가 가능하다.
문구 수정이나 추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수정통보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한다. 바로이행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수정통보서 접수가 불가하므로 신청 전에 심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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