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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금융권 경·공매로 부실자산 신속 정리…충당금 적립"

입력 2025-03-05 14:43  

금감원 "2금융권 경·공매로 부실자산 신속 정리…충당금 적립"
2금융권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시 제도적 인센티브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감독원은 5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 등 2금융권에 부실자산을 신속히 정리하고,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 VAN(Value Added Network)사 등 2금융권 관계자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구 금감원 중소금융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등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경·공매, 자율 매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신속히 정리하고 충분한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해 부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건전성 현황을 일 단위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취약한 회사를 전제적으로 포착·관리하고 필요시 현장점검과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자산 취급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부실자산 정리 등으로 확보된 여력은 지역 서민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본연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데 충실히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이 공동유대, 지역 중심 영업에 충실하도록 관련 규제체계를 개편하고,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시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틈타 불법·부당대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해 시장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내부통제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PF 대출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리스크관리 실태와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이나 부실 확대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지배구조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금융 대형조합에도 법 적용에 준하는 내부 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비대면, 모바일, 데이터 기반 지급결제 확대에 대응한 여신전문금융업 규제 개선을 지원하고, 위험 기반 자본규제 개선도 검토한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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