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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유동화 비과세 요건 명시…제주 면세 '술 2병' 한도 삭제

입력 2025-03-21 09:00  

보험금 유동화 비과세 요건 명시…제주 면세 '술 2병' 한도 삭제
정부, 소득세법·조특법 등 6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가 사망보험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 보험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시 면세 범위에 '2병 한도' 기준도 삭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노후 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규정했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추가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등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내일 채움 공제 중도 해지 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와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조세특례 적용 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 사유도 확대했다.
이 밖에도 특별 재난지역 고향사랑 기부금 적용 기간, 노란 우산 장기가입자에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해약환급금 관련 규정, 해외 건설자 회사 출자 전환 차액 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관련 세부 내용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 확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시 세부 사항도 명시했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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