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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기여, 토지가치 상승분의 70%까지만 받아라"…지침 마련

입력 2025-03-25 11:00  

국토부 "공공기여, 토지가치 상승분의 70%까지만 받아라"…지침 마련
중앙정부 차원의 첫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적용 대상…개발사업 예측가능성 높인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기여 부담으로 사업성이 낮아져 개발사업 진척이 더뎌지거나 무산되는 것을 막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는 땅의 용도 변경 등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다. 공공시설 설치, 부지 제공, 현금납부 등을 통해 이뤄진다.
그간 공공기여는 지자체들이 공통의 기준 없이 조례·지침 등에 기반을 두고 각각 운영해왔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 공무원들은 특혜 시비가 생길 것을 우려해 공공기여를 법적 상한인 '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받아내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공공기여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시했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 평균, 개발 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을 고려해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라면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되는 곳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철도 정비창 부지를 활용하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현대자동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같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산정 때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



공공기여 감면 기준도 정했다.
일자리 창출 등 공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 관리·운영비, 저수익·비주거 기능 중심의 개발 때는 지자체가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공공시행사업은 공공기여를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지가상승분 산정 기준도 제시했다.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정해뒀다.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평가 시점을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일부 지자체는 개발 완료를 전제로 지가상승분을 평가해 계획 이익을 과다 산정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가상승분은 지자체와 사업자 입회하에 추첨으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2인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출하도록 했다.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지자체의 조례·지침은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여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이행을 위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입주자 편익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제외하고, 접근성 및 개방성을 확보해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보완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국토계획법에 공공기여에 대한 포괄적 근거만 두고 세부 기준과 절차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운영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특혜 시비로 인해 제도 운영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무엇보다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부르는 공간혁신구역 사업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건폐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해 성장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등 16곳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고, 이곳에선 토지 용도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탈피한 복합개발이 시도된다.
국토부는 계획 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마련으로 공간혁신구역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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