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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고액헌금' 통일교에 해산명령…"유례없는 피해"(종합)

입력 2025-03-25 21:45  

日법원, '고액헌금' 통일교에 해산명령…"유례없는 피해"(종합)
통일교 "종교의 자유 침해" 항고 방침…日정부 "적절히 대응"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25일 해산을 명령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이날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두드러지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천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2천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가 최근까지 이어졌고 가정연합 측 대응이 충분하지 않아 해산 외에 다른 유효한 대처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다나카 도미히로 가정연합 일본교회 회장은 "신교(信敎)의 자유 침해이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며 항고 방침을 시사했다.
반면 아베 도시코 문부과학상은 "우리 주장이 인정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연합의 항고 검토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향후 도쿄고등재판소가 결정을 유지하면 해산명령은 효력이 발생한다"며 "교단 측은 최고재판소에서도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문제가 되자 조사 끝에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다.
다만 이들 단체는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민법의 불법 행위에 근거해 해산명령이 나온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달 초 가정연합이 종교법인법에 기초한 일본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일부 답변을 거부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민법상 불법 행위도 해산명령 요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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