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8.70
0.21%)
코스닥
915.20
(4.36
0.4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하도급대금·지연이자 5억 넘게 미지급…공정위, 성지건설 제재

입력 2025-03-26 12:00  

하도급대금·지연이자 5억 넘게 미지급…공정위, 성지건설 제재
미지급대금에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 명령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억원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성지건설에 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성지건설은 2021년 평택 한 건설현장의 냉난방기 공사를 A업체에 위탁해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하도급대금 약 10억원 중 2억여원을 지금까지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대금은 법정지급 기일인 60일이 지난 후에 주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2천40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지건설은 또 같은 현장의 내장재 공사를 B업체에 위탁해 공사가 마무리됐는데도 하도급대금 약 14억4천만원 중 2억9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성지건설은 역시 B업체에도 일부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약 4천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에 미지급하도급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 연 15.5%), 그리고 미지급 지연이자를 각 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지건설이 최근 3년 내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