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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어긴 불법어구 적발 땐 즉시 철거…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4-02 15:02  

실명제 어긴 불법어구 적발 땐 즉시 철거…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 등 법안 13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업법 개정안에는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해수부 산하 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불법 어구를 발견하는 즉시 해당 어구를 철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 불법 어구 철거까지는 2개월 이상 걸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앞으로 어업인은 어구의 종류와 수량, 폐어구의 처리 장소 등을 기록한 어구관리 기록부를 어선에 비치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유실 어구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유실어구 신고제'를 도입해 어업인의 어구 관리 책임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날 어업·양식업의 면허·허가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 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 사업자가 내는 운항관리자 비용 부담금을 폐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과 해운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먹는 해양 심층수 유통 전문 판매업의 법적 근거가 담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의 법률안도 통과됐다.
ke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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