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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피폭 발생 시 4시간 내 보고해야…긴급 영향은 즉시보고

입력 2025-03-27 15:50  

방사선 피폭 발생 시 4시간 내 보고해야…긴급 영향은 즉시보고
원안위, 방사선 피폭사건 보고 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체코 수출 추진 APR1000 노형 표준설계인가 심사도 착수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앞으로는 비정상적 방사선 피폭 사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면 4시간 내로, 피부 흉반이나 구토 같은 긴급 영향이 확인되면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10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규정은 원전이나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시설 등 원자력이용 시설의 경우 안전 기준치인 선량한도를 넘는 방사선피폭이 확인됐을 때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돼 사고가 난 후에도 피폭량을 측정하고 나서야 보고하는 등 사고부터 보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왔다.
그 때문에 규제기관이 제때 모니터링하기 어렵고, 사업자가 규정에 맞춰 제대로 보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자 원안위는 선량한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비정상적 피폭으로 의료기관에 가야 하는 수준의 사건이 발생하면 4시간 내로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방사선 피폭의 영향인 피부 흉반이나 구토, 혈액 이상 등이 확인되면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원안위는 체코에 수출을 추진 중인 APR1000 노형 표준설계인가 안전성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는 내용의 'APR1000 표준설계인가 심사계획'도 보고받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2월 APR1000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했으며 서류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심사에 착수할 수준임이 확인됐다.
이밖에 원안위는 새울원전 3, 4호기 안전주입 탱크 격리밸브에 격리 신호를 보내는 핸드스위치를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에 반영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 허가'를 표결을 통해 찬성 6, 반대 1로 의결했다.
shj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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