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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서식 서귀포 신도리 바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입력 2025-04-01 11:00  

남방큰돌고래 서식 서귀포 신도리 바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송대말등대 구등탑·울릉 독도등대·태안 격렬비열도등대, 등대유산으로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인근 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열어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가로림만 보호구역(점박이물범), 2019년 고성 하이면 보호구역(상괭이)에 이은 우리나라 세 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이다.
해수부는 지난 달 17일부터 31일까지 정책 심의기구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열어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등 4건을 심의, 의결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에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2.36㎢ 면적의 신도리 인근 바다는 해양 보호 생물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이다.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주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 120마리 미만의 개체가 무리를 지어 서식한다.
앞서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와 시민단체는 서명운동을 통해 작년 5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안 난개발로부터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 지원 사업 등 보호구역 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지정(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한국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의 3차 연도 시행계획으로, 해양수산 분야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기술 혁신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담겼다.
아울러 연구 개발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에 상용화 전략 제출·평가를 의무화하고, 산학연 협동 연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경주시 송대말등대 구(舊)등탑과 울릉군 독도등대, 태안군 격렬비열도등대 등 3개소를 등대 유산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내용의 '신규 등대유산 신규지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송대말등대 구등탑은 건립 50년이 지난 국내 등대 중 유일하게 등대 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고대 로마와 그리스 건축에서 영감을 받아 대칭·비례·균형을 중요시하는 '팔라디안' 양식으로 건축돼 유산적 가치가 있다.
독도등대와 격렬비열도등대도 각각 동해 최동단, 서해 최서단 섬에 위치한 등대로, 역사와 상징적 의미를 인정받았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ke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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