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생 등 식용 불가 농·임산물 불법판매 업체 적발

입력 2025-04-03 10:16  

상기생 등 식용 불가 농·임산물 불법판매 업체 적발
식약처 "상기생·향부자 등 전문의료인과 상담 후 복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630곳을 점검한 결과 식용 불가 제품을 파는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로 우려서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식용 불가한 농·임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상기생,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 알레르기 반응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가 있어 전문의료인과 상담 후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 7곳은 차단하고 판매업체 1곳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등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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