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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통상본부장 방미 등 긴밀한 대미 협의 추진"

입력 2025-04-03 11:30   수정 2025-04-03 12:03

안덕근 산업장관 "통상본부장 방미 등 긴밀한 대미 협의 추진"
산업부,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업종별 지원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方美)를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 장관을 비롯해 박성택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종원 통상차관보 등 산업부 통상 라인 고위급과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업계 단체,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책 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관 및 통상본부장 등 고위급, 실무급 대미 협의를 적극적이고 입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긴급 지원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발효한 미국의 상호관세가 미국의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것으로,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적자국에 대해 추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한 25% 관세는 10%의 기본관세와 15%의 상호관세를 합한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번 관세 조치의 발효 시점은 10% 기본관세는 오는 5일, 국가별 상호관세는 오는 9일이다.
한국이 25%의 관세율을 부과받은 것을 비롯해 중국 34%, 일본 24%, EU 20%, 베트남 46%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 관세 조치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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