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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바이오 소재 분양 한도 10배로 확대

입력 2025-04-08 11:00  

해수부, 해양바이오 소재 분양 한도 10배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바이오 소재 분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해양생명자원법 시행규칙을 오는 9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바이오 소재의 최대 분양 수량 한도가 최대 10배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은 연간 20점에서 200점까지, 추출물은 연간 50점에서 100점까지 각각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바이오 소재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분양 수량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꾸준히 있었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양바이오 소재 연구가 활발해져 해양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바이오산업은 어류, 패류, 해조류 등의 해양생물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신산업이다.
해수부는 해양바이오뱅크를 구축해 시험·연구 및 교육용으로 해양바이오 소재를 무상 분양한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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