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8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담긴 '외교청서 2025'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 국제정세 동향과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도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한일 양국 간 소통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협력 강화 흐름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2021년 이후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한국, 북한 관련 주요 기술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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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연도 │2021년 │2022년│2023년│2024년│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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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정 및│- 한국은 일 │- 좌동│- 한국은 │- 중요한 │- 한국은 │
│ 한일관계 설│본에 있어 중│- 그러나 2│국제사회의│이웃 나라 │국제사회에│
│명 │요한 이웃 나│021년에도 │ 다양한 과│인 한국과 │서 여러 과│
││라로 일한 양│옛 조선반 │제 대응에 │는 다양한 │제에 대응 │
││국은 1965년 │도 출신 노│있어 협력 │분야에서 │하기 위해 │
││체결한 일한 │동자 문제 │해 나가야 │협력 폭을 │파트너로서│
││청구권협정 │와 위안부 │할 중요한 │확대해 파 │ 협력해 나│
││등의 기초 위│문제, 다케│이웃 나라 │트너로서 │가야 할 중│
││에 긴밀한 우│시마 문제 │- 북한에 │힘을 합쳐 │요한 이웃 │
││호 협력 관계│등에 있어 │대한 대응 │새로운 시 │나라 │
││를 구축해옴 │서 일본 측│등을 염두 │대를 열기 │- 양국 정 │
││- 그러나 202│으로서는 │에 두고 안│위해 다양 │상의 리더 │
││0년에도 옛 │수용할 수 │전보장 측 │한 층위에 │십으로 일 │
││조선반도(한 │없는 상황 │면을 포함 │서 긴밀한 │한관계가 │
││반도) 출신 │이 계속됨 │해 일한, │의사소통을│크게 진전 │
││노동자 문제 │ │일미한 전 │ 거듭해 감│했던 2023 │
││를 비롯해 20│ │략적 연계 │- 인도·태│년에 이어 │
││15년 위안부 │ │를 강화해 │평양의 엄 │2024년에도│
││문제와 관련 │ │나가는 것 │중한 안보 │ 정상·외 │
││한 일한 합의│ │의 중요성 │환경을 고 │교장관 간 │
││ 취지·정신 │ │을 논할 필│려한다면 │을 포함해 │
││에 반하는 움│ │요도 없음 │양국의 긴 │양국 간에 │
││직임과 다케 │ │ │밀한 협력 │긴밀한 의 │
││시마(竹島· │ │ │이 지금처 │사소통이 │
││일본이 주장 │ │ │럼 필요했 │이뤄져 다 │
││하는 독도의 │ │ │던 시기는 │양한 분야 │
││명칭) 관련 │ │ │없음 │에서 협력 │
││군사훈련 등 │ │ │ │이 한층 강│
││일본 측으로 │ │ │ │화됨 │
││서는 받아들 │ │ │ │ │
││일 수 없는 │ │ │ │ │
││상황이 계속 │ │ │ │ │
││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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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 1990년대 │-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이후 일한 간│-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큰 외교 문 │-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제였지만, 일│- 좌동│- 좌동│- 좌동│- 한국 법 │
││본은 진지하 │- 좌동│- 삭제│- 2023년 1│원은 2021 │
││게 대응 │ │ │1월 23일 │년과 2023 │
││- 2015년 12 │ │ │서울고등법│년 위안부 │
││월 일한 양국│ │ │원은 국제 │관련 소송 │
││은 외교장관 │ │ │법상 주권 │에서 국제 │
││회담에서 위 │ │ │면제 원칙 │법상 주권 │
││안부 문제의 │ │ │을 부정하 │면제 원칙 │
││최종적 및 불│ │ │고 일본 정│적용을 부 │
││가역적 해결 │ │ │부 배상 책│정하고 일 │
││합의│ │ │임을 인정 │본 정부 배│
││- 한국은 201│ │ │했으나 일 │상 책임을 │
││8년 11월 화 │ │ │본은 한국 │인정했으나│
││해·치유재단│ │ │재판권에 │ 일본은 한│
││ 해산 발표. │ │ │따르는 것 │국 재판권 │
││재단 해산은 │ │ │을 인정하 │에 따르는 │
││일한 위안부 │ │ │지 않고 소│것을 인정 │
││합의에 비춰 │ │ │송이 각하 │하지 않고 │
││볼 때 문제가│ │ │돼야 한다 │소송이 각 │
││ 있어 일본은│ │ │는 입장을 │하돼야 한 │
││ 도저히 받아│ │ │누차 표명 │다는 입장 │
││들일 수 없음│ │ │함│을 누차 표│
││- 2021년 1월│ │ │ │명함 │
││ 8일 한국 법│ │ │ │ │
││원의 일본 정│ │ │ │ │
││부를 상대로 │ │ │ │ │
││한 위안부 배│ │ │ │ │
││상 판결은 결│ │ │ │ │
││코 수용 불가│ │ │ │ │
││- 일한 합의 │ │ │ │ │
││에선 유엔 등│ │ │ │ │
││ 국제사회에 │ │ │ │ │
││서 위안부 문│ │ │ │ │
││제에 대해 상│ │ │ │ │
││호 비난·비 │ │ │ │ │
││판하지 않기 │ │ │ │ │
││로 확인했지 │ │ │ │ │
││만, 한국은 │ │ │ │ │
││근년 유엔 인│ │ │ │ │
││권이사회 등 │ │ │ │ │
││의 장에서 이│ │ │ │ │
││ 문제를 언급│ │ │ │ │
││해 일본이 반│ │ │ │ │
││론을 폈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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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 │ - 다케시마 │-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는 역사적 사│-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실에 비춰봐 │-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도 국제법으 │ │ │ │ │
││로도 명백한 │ │ │ │ │
││일본 고유 영│ │ │ │ │
││토 │ │ │ │ │
││- 한국은 경 │ │ │ │ │
││비대를 상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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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근거 │ │ │ │ │
││가 없는 상황│ │ │ │ │
││에서 다케시 │ │ │ │ │
││마 불법 점거│ │ │ │ │
││를 계속함 │ │ │ │ │
││- 국제법에 │ │ │ │ │
││따라 평화적 │ │ │ │ │
││해결을 위해 │ │ │ │ │
││적절한 외교 │ │ │ │ │
││노력을 펼쳐 │ │ │ │ │
││나갈 방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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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배상 문│- 일한청구권│- 좌동│- 좌동│- 일본은 1│- 좌동│
│제 │·경제협력협│- 좌동│- 좌동│965년 국교│- 좌동│
││정에 의해 완│- 좌동│- 좌동│정상화 이 │- 좌동│
││전·최종적 │- 좌동│- 좌동│후 구축한 │- 2024년 1│
││해결│ │- 작년 5월│일한 우호 │2월 시점에│
││- 옛 조선반 │ │ 한국의 윤│·협력 관 │서 원고 측│
││도 출신 노동│ │석열 정부 │계를 기반 │ 옛 노동자│
││자 문제 해결│ │출범 이후 │으로 일한 │ 21명에 대│
││을 위해 일한│ │외교당국 │관계를 발 │해 한국 재│
││청구권협정에│ │간 의사소 │전시킬 필 │단의 지급 │
││ 따른 중재위│ │통과 일한 │요가 있어 │이 이뤄짐 │
││ 구성을 요구│ │정상회담 │2022년 5월│- 한국 정 │
││했으나 한국 │ │등을 통해 │ 윤석열 정│부는 앞으 │
││정부 불응으 │ │징용 문제 │부 출범 이│로도 원고 │
││로 중재위 설│ │조기 해결 │후 외교당 │의 이해를 │
││치 불발 │ │을 모색 │국 간 긴밀│얻기 위해 │
││- 원고 측의 │ │- 올해 3월│한 의사소 │노력할 것 │
││신청에 따라 │ │ 6일 한국 │통 지속 │이며 일본 │
││한국 법원은 │ │정부는 징 │- 2023년 3│정부는 계 │
││일본 기업 자│ │용 문제에 │월 6일 한 │속 한국 측│
││산 압류 및 │ │관한 자신 │국 정부는 │과 의사소 │
││현금화를 향 │ │의 입장(제│징용 문제 │통할 것임 │
││한 절차 진행│ │3자 변제 │에 관한 자│ │
││- 일본 정부 │ │해법)을 발│신의 입장(│ │
││는 한국 측에│ │표│제3자 변제│ │
││ 일본 기업 │ │ │ 해법)을 │ │
││압류 자산이 │ │ │발표 │ │
││현금화되면 │ │ │- 한국 대 │ │
││일한 관계에 │ │ │법원은 202│ │
││심각한 상황 │ │ │3년 12월과│ │
││을 초래하므 │ │ │ 2024년 1 │ │
││로 절대 피해│ │ │월 여러 소│ │
││야 한다고 반│ │ │송에서 일 │ │
││복해서 강조 │ │ │본 기업에 │ │
│││ │ │손해배상 │ │
│││ │ │지급 등을 │ │
│││ │ │명하는 판 │ │
│││ │ │결을 확정 │ │
│││ │ │했고 일본 │ │
│││ │ │정부는 이 │ │
│││ │ │에 극히 유│ │
│││ │ │감으로 결 │ │
│││ │ │코 받아들 │ │
│││ │ │일 수 없다│ │
│││ │ │고 항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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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일본해)│- 일본해는 │-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표기 문제 │국제적으로 │ │ │ │ │
││확립된 유일 │ │ │ │ │
││한 호칭으로 │ │ │ │ │
││유엔과 미국 │ │ │ │ │
││등 주요국 정│ │ │ │ │
││부도 공식 사│ │ │ │ │
││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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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보보호│- 한국 정부 │- 좌동│- 좌동│- 좌동│- 좌동│
│협정(GSOMIA │가 2019년 8 │- 좌동│- 좌동│- 윤 대통 │- 좌동│
│·지소미아) │월 22일 일본│ │ │령 일본 방│- 좌동│
││의 수출관리 │ │ │문 직후인 │ │
││문제와 연결 │ │ │2023년 3월│ │
││지어 지소미 │ │ │ 21일 한국│ │
││아 종료 결정│ │ │ 정부가 지│ │
││을 발표했다 │ │ │소미아 종 │ │
││가 같은 해 1│ │ │료 통고를 │ │
││1월 종료 통 │ │ │철회한다고│ │
││고의 효력 정│ │ │ 정식 통보│ │
││지 발표 │ │ │- 현재 지 │ │
││- 일본 정부 │ │ │역 안보 환│ │
││로서는 현재 │ │ │경을 고려 │ │
││지역 안보 환│ │ │하면 지소 │ │
││경을 고려할 │ │ │미아가 계 │ │
││때 지소미아 │ │ │속 안정적 │ │
││를 계속 안정│ │ │으로 운용 │ │
││적으로 운용 │ │ │되는 것이 │ │
││하는 것이 중│ │ │중요함│ │
││요하다는 생 │ │ │ │ │
││각에 변함이 │ │ │ │ │
││없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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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한국 │- 일한 수출 │- 좌동│- 좌동│- 2023년 3│- 관련 항 │
│수출규제 문 │관리 당국 대│ │ │월 16일 한│목 삭제 │
│제 │화로 현안을 │ │ │국은 일본 │ │
││해결하려는 │ │ │의 수출관 │ │
││가운데 한국 │ │ │리 조치에 │ │
││정부가 2020 │ │ │관한 WTO │ │
││년 6월 18일 │ │ │제소를 취 │ │
││WTO 분쟁 해 │ │ │하하고 일 │ │
││결 절차 재개│ │ │본은 반도 │ │
│││ │ │체 관련 3 │ │
│││ │ │개 품목의 │ │
│││ │ │한국 수출 │ │
│││ │ │에 관한 조│ │
│││ │ │치 운용을 │ │
│││ │ │재검토│ │
│││ │ │- 한국은 2│ │
│││ │ │023년 4월 │ │
│││ │ │일본을 '화│ │
│││ │ │이트 리스 │ │
│││ │ │트'에 복귀│ │
│││ │ │시키고 일 │ │
│││ │ │본은 각의 │ │
│││ │ │결정 등을 │ │
│││ │ │거쳐 7월에│ │
│││ │ │ 한국을 수│ │
│││ │ │출무역관리│ │
│││ │ │령의 '그룹│ │
│││ │ │A'에 추가 │ │
│││ │ │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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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술 │- 북한의 모 │- 좌동│- 좌동│- 일조(북 │- 북한의 │
││든 대량파괴 │- 좌동│- 좌동│일) 평양 │핵·미사일│
││무기와 모든 │- 탄도미사│- 탄도미사│선언에 따 │ 개발은 결│
││사정거리의 │일 발사를 │일 발사를 │라 납치, │코 용인할 │
││탄도미사일의│비롯한 북 │비롯한 북 │핵, 미사일│수 없음 │
││ 완전한, 검 │한의 행동 │한의 행동 │ 등 여러 │- 북한의 │
││증 가능한, │은 일본, │은 일본의 │현안을 포 │러시아에 │
││불가역적인 │지역 및 국│안전보장에│괄적으로 │대한 병사 │
││폐기를 위해 │제사회의 │ 있어 중대│해결하고 │파견과 탄 │
││국제사회가 │평화와 안 │하고 임박 │불행한 과 │도미사일을│
││일치단결해 │전을 위협 │한 위협인 │거를 청산 │ 포함한 무│
││안보리 결의 │하는 것으 │동시에 국 │해 국교정 │기·탄약 │
││를 완전히 이│로 절대 용│제사회에 │상화 실현 │공급 등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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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음│하고 심각 │- 납북자 │력 진전은 │
││- 납치 문제 │ │한 도전으 │문제는 한 │안보 관점 │
││해결 없이 북│ │로 도저히 │시도 소홀 │에서 심각 │
││일 국교정상 │ │간과할 수 │히 할 수 │히 우려됨 │
││화가 있을 수│ │없음 │없는 인도 │- 일조(북 │
││ 없다는 기본│ │ │적 문제로 │일) 평양 │
││ 인식으로 그│ │ │모든 납치 │선언에 따 │
││ 해결을 가장│ │ │피해자가 │라 납치, │
││ 중요한 과제│ │ │하루라도 │핵, 미사일│
││로 규정 │ │ │빨리 귀국 │ 등 여러 │
│││ │ │할 수 있도│현안을 포 │
│││ │ │록 전력으 │괄적으로 │
│││ │ │로 대응 │해결하고 │
│││ │ │- 북한 탄 │불행한 과 │
│││ │ │도미사일 │거를 청산 │
│││ │ │발사는 일 │해 국교정 │
│││ │ │본 안전보 │상화 실현 │
│││ │ │장에 중대 │추진 │
│││ │ │하고 임박 │- 모든 납 │
│││ │ │한 위협이 │북 피해자 │
│││ │ │며 지역과 │가 하루라 │
│││ │ │국제사회 │도 빨리 귀│
│││ │ │전체 평화 │국하도록 │
│││ │ │와 안전을 │총력을 기 │
│││ │ │위협하는 │울여 가장 │
│││ │ │것으로 절 │유효한 수 │
│││ │ │대 용납할 │단 강구 │
│││ │ │수 없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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