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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AP통신 취재제한' 제동 건 법원 결정에 항소

입력 2025-04-10 07:54  

백악관, 'AP통신 취재제한' 제동 건 법원 결정에 항소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AP통신의 백악관 취재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수지 와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고위 당국자 3명을 대신해 이날 오후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멕시코만(Gulf of Mexico)의 표기를 미국만(Gulf of America)으로 바꾸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백악관 출입기자단에서 배제된 AP통신이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리하자, 이에 반발해 하루 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항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전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트레버 맥패든 판사는 백악관이 AP통신에 가한 취재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맥패든 판사는 언론사의 관점을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며 즉각 AP통신에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 취재와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동승 등 취재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소송전은 지난 2월 백악관이 미국의 세계 최대 뉴스통신사인 AP통신 기자들을 출입기자단에서 배제하고 각종 대통령 행사 취재를 불허한 것이 발단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AP는 400년 이상 공식적으로 통용돼 온 멕시코만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백악관은 대통령 집무실과 전용기에서 AP 취재기자와 사진기자의 활동을 금지했다.
AP통신은 2월 와일스 비서실장과 테일러 부도위치 백악관 공보·인사 담당 부비서실장,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등 3명을 상대로 취재 제한을 해제하라는 소송을 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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