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20.56
(90.88
2.20%)
코스닥
932.59
(12.92
1.4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소규모 지자체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공정위 입법예고

입력 2025-04-14 10:00  

소규모 지자체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공정위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규모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 인가 기준을 기존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총 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총 출자금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 출자금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의료생협은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지역 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하는 비영리조합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