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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법원, 스텔란티스 불량 에어백 집단소송 허용

입력 2025-04-15 18:50  

伊 법원, 스텔란티스 불량 에어백 집단소송 허용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다국적 완성차업체 스텔란티스가 이탈리아에서 불량 에어백 집단소송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15일(현지시간) 라이(Rai)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토리노 민사법원은 전날 소비자 단체들이 스텔란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에어백 관련 집단소송을 수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차량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된 시트로앵 C3와 DS3 모델로 약 19만대에 이른다.
이들 차량에는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다카타가 제조한 에어백이 장착됐다. 이 에어백은 충돌 시 과도한 압력과 함께 펴지면서 내부 금속 파편이 튀어나와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됐다.
다카타의 불량 에어백은 2010년대 중반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리콜과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결국 다카타는 '살인 에어백' 오명을 안은 채 2017년 파산했다.
이탈리아는 2009년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법적 대응이 어려웠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소비자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제도가 정비되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소비자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대규모 소송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 단체 코다콘스는 스텔란티스에 청구할 보상금이 최대 총 2억8천500만유로(약 4천62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 소유자는 리콜 지연에 따른 손해보상금으로 월 517.2유로(약 84만원)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천500유로(약 243만원)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스텔란티스는 성명을 통해 "전력을 다해 리콜 중"이라며 "향후 집단소송 절차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 결정은 집단소송의 수용 여부에만 해당하며 스텔란티스의 책임 유무나 손해 배상 규모에 대한 판단은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스텔란티스는 2021년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프랑스기업 PSA의 합병으로 탄생한 글로벌 완성차 기업으로 푸조, 시트로엥, 피아트, 크라이슬러, 지프, 알파 로메오, 마세라티 등 18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탈리아 유일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로, 이탈리아에서 자동차 공장 5곳과 상용차 공장 1곳을 운영 중이다.
changy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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