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원형민 기자 = 22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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