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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베네수엘라 갱단 추방에 '적성국국민법' 적용 안 돼"

입력 2025-05-02 02:11  

美 법원 "베네수엘라 갱단 추방에 '적성국국민법' 적용 안 돼"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체류자를 구금하고 추방하기 위해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미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 텍사스주 연방법원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판사는 1일(현지시간) 이같이 판결하고, 이 법을 이용한 추방 절차를 금지하라고 드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TdA)의 조직원 중 미국 내에 있고 미국 시민이 아닌 14세 이상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검거·구금·추방토록 국토안보부 등에 지시하는 포고령에 지난 3월 서명했다.
그는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을 이 추방령의 근거로 들었다.
이 법은 1798년 제정된 이래 227년간 대규모 전쟁 시기에 단 3차례만 발동된 전례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독일계,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을 구금하고 추방할 때 사용된 사례로 알려져 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인 '트렌 데 아라과' 추정 구성원을 구금·추방하기 위해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 조직의 미국 내 존재가 이 법에서 말하는 '침입'이나 '약탈적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이 법을 적용한 것은 이 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 조항의 명백하고 일반적인 의미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텍사스 레이먼드빌에 위치한 옐 바예 구금시설에서 최소 137명의 베네수엘라인이 이 법에 따라 추방됐다. 이들 가족과 대리인은 '트렌 데 아라과'와 관련 없다며 정부가 반박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달 7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을 근거로 이민자를 추방하려 할 경우 이의 제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taejong7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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