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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원' 체코 원전 7일 본계약 체결무산될 듯

입력 2025-05-06 20:31  

'26조원' 체코 원전 7일 본계약 체결무산될 듯
EDF 제기 소송 정식판결까지 계약 미뤄질 가능성 커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체코 법원이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단 때까지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당초 7일(현지시간) 프라하에서 열린 예정이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주 계약 체결 진행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6일 "체코 법원이 신규 계약 체결을 중지시킨 것으로 이해한다"며 "체코 발주사와 대화를 하고 있지만 내일 행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체코 행정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정식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계약 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는 7일 프라하에서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 서명식을 열 예정이었다.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소식이 전해진 시각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에 도착한 상태였으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탑승 중이었다.
체코 법원은 6일(현지시간)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정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전 수주 경쟁에서 탈락했던 EDF는 체코 반독점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EDF는 다시 체코 반독점당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체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체코는 두코바니에 1GW(기가와트)급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으로 목표 사업비는 26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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