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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65세까지 계속고용' 적용 예시

입력 2025-05-08 15:10  

[그래픽] '65세까지 계속고용' 적용 예시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지우는 공익위원 제언을 8일 발표했다.
minf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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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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