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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해킹 뒤 기업 6천개·각 부처에 악성코드 점검 요청

입력 2025-05-09 11:00  

과기부, SKT 해킹 뒤 기업 6천개·각 부처에 악성코드 점검 요청
5월 넷째 주, 스페이스X 국경간공급승인 심사…스타링크 내달 국내 상륙 전망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017670] 해킹 이후 민간 기업 6천여곳과 정부 부처에 SKT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브리핑을 통해 SKT 해킹 사건이 알려진 이후 이러한 사이버 보안 점검 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5일 통신·플랫폼사 등 민간 기업 6천여곳에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한 데 이어 다음날인 26일 각 부처를 대상으로 해당 악성코드를 공유하며 보안 점검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S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한두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유 장관은 또 영남 산불로 소실되거나 전기가 끊겼던 이동통신 기지국 복구가 완료돼 감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해당 지역의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을 현장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기지국 피해 규모가 큰 경북 영덕군·청송군·안동시·영양군, 경남 산청군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전송속도, 접속 성공률, 전송 성공률 등을 살피는 중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달 넷째 주 국내에 저궤도 위성통신 스타링크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스타링크 코리아가 미국 스페이스X 본사와 맺은 국경간공급 협정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심사 요건은 위성통신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국경간공급 협정이 승인되고 위성 안테나 등 단말기의 적합성 평가가 끝나면 스타링크 서비스가 국내에서 개시된다.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및 위성통신 단말 개설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관련 법령 마련 등이 끝난 상황이어서 이들 절차 통과 뒤 다음 달쯤 스타링크의 국내 상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 장관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령 초안과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에 대한 업계·시민단체 의견 수렴 뒤 다음 달 안으로 입법예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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