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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그대로' MG손보 계약자 안도…노조는 "총파업 감행"

입력 2025-05-14 16:17  

'보험계약 그대로' MG손보 계약자 안도…노조는 "총파업 감행"
조건변경·보험료 조정 없어…임직원 521명 대부분 고용승계 어려울 듯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가 14일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고 이후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보험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거론되던 청·파산은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크고, 보험산업 신뢰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매각은 지난 3차례의 공개 매각 시도가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점에서 적합한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 계약이 보험료,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 변경 없이 가교 보험사와 5대 손보사로 이전됨에 따라 계약자들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사가 바뀌는 것 외에는 기존에 보유한 상품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올해 3월말 기준 MG손보의 보험계약은 약 151만건으로 보험 계약자는 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다.
MG손보의 계약이 이전되지 않은 채로 청·파산이 결정됐다면 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보장받는 해약 환급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저축성보험과 달리 보장성보험은 다른 보험사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가입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였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장을 일정 비율 낮추는) 감액 이전 등도 검토했지만 법률적으로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계약자는 일체의 조건 변경이나 보험료 조정 없이 100% 안전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MG손보에 실손보험을 가입한 70대 A씨는 "부부가 모두 예전에 MG손보 실손에 가입했는데 보험사가 청·파산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했다"며 "병원 이용 이력이 많아 새로 실손에 가입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했는데 잘 해결돼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조가 가교 보험사 설립과 계약 이전 방식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점이 앞으로 계약 이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MG손보 노조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회사에 신계약 체결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은 보험회사에 사형선고와 동시에 사형집행을 하는 것"이라며 "가교 보험사를 설립한다면 총파업을 통해 금융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가교 보험사 설립, 손보사로 계약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교 보험사가 MG손보에서 이전받은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인력 중심으로 MG손보의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직원 521명 중 10% 남짓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력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모집, 계약 유지·관리, 보상 조직 등이 있을 텐데 이중 계약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부 인력을 제외하고는 중복되는 기능"이라며 "가교 보험사 자체가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비용을 줄이려고 하면 많은 인원이 채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노조도 121만명 고객의 보험, 사회안전망 기능을 중단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암에 걸린 분이 보험금 지급을 못 받는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노조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계약 배분 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으로 계약이전은 올해 2∼3분기 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 보험사로 이전한 후 가교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보험사 간 합의를 거쳐 내년 4분기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되게 된다.
보험사들은 이달 하순 공동 경영 협의체 논의를 시작으로 MG손보 자산, 부채에 대한 상세 실사를 거친 후 구체적인 계약 배분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기준에 합의하고, 전산시스템 준비까지 마무리돼 최종 계약이전이 가능해질 때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MG손보가 가진 계약 상당수는 1세대 실손보험처럼 손해율이 높은 과거 상품으로 알려진 만큼 상품별 유불리에 따라 각사 계약 배분에 치열한 협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권 사무처장은 "보험계약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어떤 보험사는 이익을 보고 어떤 보험사는 손해를 볼 텐데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평하게 무작위로 가져가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추정한다"며 "예보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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