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예금보호한도 상향, 은행·비은행 수신 경쟁 심화할듯"

입력 2025-05-15 18:21  

S&P "예금보호한도 상향, 은행·비은행 수신 경쟁 심화할듯"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 S&P 글로벌 레이팅스(이하 S&P)는 15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보면서도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 높은 금리를 통해 예금 유치에 나설 경우 은행과의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오르게 된다.
이에 대해 S&P는 한국의 소매예금 기반이 더 견고해지고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의 가능성도 작아질 것으로 봤다.
또 "은행권 예금이 향후 1∼2년 내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면서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여전히 자산 건전성 회복에 집중하고 있으며 자금조달 수요도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1년 만기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현재 은행과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간 금리 차이는 평균 약 30bp(1bp=0.01%포인트) 수준으로, 2020년 약 60bp 대비 크게 축소됐다"며 "이는 예금 고객들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으로 자금을 옮길 만한 유인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S&P는 "향후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본격적인 자산 성장에 나설 경우 예금 수신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S&P는 "상호저축은행은 규모가 작아 은행권에 위협이 되지 않지만, 상호금융기관은 전체 예금 취급기관 예금의 약 25%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P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이 고위험 대출자산 비중을 급격히 확대하지 않도록 성장과 리스크 선호 성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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