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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협회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여전…기준 마련 시급"

입력 2025-05-19 15:49  

주택건설협회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여전…기준 마련 시급"
"증축 규모 조정 안해 빈교실 발생도…교육부에 대책 마련 건의"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내달 21일부터 정비사업 등을 할 때 시·도지사가 학교를 새로 짓거나 기존 학교를 증축하는 목적으로 부과하는 경비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이 절반(분양가의 0.8%→0.4%)으로 인하되고, 대상(100→300가구)도 완화된다.
그러나 부담금 납부 대신 교육청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선 과도한 비용 부담이 여전하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 신청 시 교육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교육청 동의가 필수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학생 수용 관련한 모든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자가 학교 측과 직접 협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학교 측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증축 등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협회 측은 밝혔다.
사업자는 사업 지연 시 막대한 금융 비용 발생을 우려해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예컨대 경북의 1천가구 규모 사업장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이 63억원 수준이었으나 실제로는 115억원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야 교육청 협의서를 받을 수 있었다.
또 대전의 한 사업장은 법정부담금 33억원의 13배가 넘는 45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다.
최초 협약 당시 학생 수요가 이후 감소했는데도 증축 규모를 조정하지 않아 빈 교실이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협회 측은 강조했다.
2개 블록에 총 1천861가구를 조성한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의 경우 교육청이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8학급 증축을 요구했으나 정작 1블록 입주 시기에 늘어난 학생 수는 초등학생 30명, 중학생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진행 중인 2블록 입주 시기를 감안해도 교육청 예상치를 크게 밑돈다.
협회는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원인은 적정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조속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할 경우 협약 체결 시점에 교육청이 확충이 필요한 적정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부채납액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집행으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등 기부채납에 따른 분쟁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급수 등 학교시설 기부채납 조정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입주 시점의 실제 학생 수를 반영해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luc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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