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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도체 전자파 차폐막 설비 등 15건 품목분류

입력 2025-05-26 10:04  

관세청, 반도체 전자파 차폐막 설비 등 15건 품목분류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반도체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 등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코팅머신(기본세율 8%)'이 아닌 '반도체 조립용 기기(기본세율 0%)'로 분류됐다.
차폐막 증착 설비는 반도체 외관검사와 성능 테스트에서 전자파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다.
골프장에서 목표물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는 '골프용품'(기본세율 8%)이 아닌 '거리측정기'(양허세율 0%)로 결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해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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