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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관세평가운영고시 개정

입력 2025-05-26 11:10  

수입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관세평가운영고시 개정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하는 가격신고 과세자료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입거래 관련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연간 최초 1회, 분야별로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모든 수입기업이 모든 수입 건에 대해 과세 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보다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가격신고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기업은 세액심사와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이 자료를 내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관세조사 우선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청은 내달 16일까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개정 고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과세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 제출은 오는 9월 1일 수입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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